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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라 소아당뇨의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납세자연맹에서 쇼셜공간에 올린 내용을 보고 대학병원에 문의해봤지만 병원마다 제각각이네요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댕으과 입장을 알고 싶네요
'16년도 당뇨학회의 관련의견도 장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봤지만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결과를 알수 잇는지요
개인적 견해로는 소아당뇨는 중증난치성질환이라고 봅니다.... 심하면 학업이나 취업 등 정상적인 생호라도 힘들기 때문이며, 세법상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빨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