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24][건강칼럼] 당뇨와 치주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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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211.101.211) | 작성일 | 2018-09-11 14:30 | 조회수 | 1,832 | |
만 19세 이상 성인까지 보험스케일링 대상이 확대되면서 치석 제거를 위해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아울러 잇몸질환, 즉 치주질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당뇨병이 치주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당뇨환자의 높은 혈당, 치주질환의 시작과 진행에 관여 당뇨병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흔한 만성질환이다. 특히 비정상적인 당 대사를 일으키는 인슐린 생산의 결핍, 인슐린 작용의 결함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대사 장애를 포함한다.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당은 당뇨병의 급성, 만성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 이후 결국에는 잇몸조직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당뇨학회는 망막증과 신증, 신경장애, 말초혈관장애, 대혈관장애에 이어 치주질환을 제6의 당뇨 합병증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엔 치주질환 발병 위험이 일반인과 비교해 약 2.6배, 치조골 소실 위험이 3.4배 이상 진행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 치주질환이 혈당조절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앞에서 당뇨가 치주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반대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치주상태가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치주질환의 원인인 구강 내 세균, 독소, 혹은 질환 부위의 염증성 매개물질 등이 혈관에 전달되면 면역염증반응이 일어나거나 당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물질들은 인슐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해 당뇨환자의 혈당 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당뇨환자가 치주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혈당 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아, 당뇨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 조절되지 않은 당뇨, 치과치료 후 합병증 발생 위험 높아 당뇨병 환자지만 심각한 합병증 없이 혈당조절이 양호한 환자는 어떠한 치과치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치과치료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발치 이상의 구강수술 혹은 치주수술, 임플란트 수술이 당뇨병 환자에겐 불가능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감염 위험은 환자의 공복혈당치와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치과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혈당조절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치주치료, 당뇨병 완화에 도움 될 수 있어 … 잇몸관리 더 철저하게 당뇨병 환자가 치주치료를 받을 경우 몸 속 염증 매개물질의 수치가 감소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다. 치주치료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혈당조절이 더 원활해져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잇몸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치과를 방문해 1년에 2회씩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잇몸상태에 따라서 치주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치주치료를 마친 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구강검진 등을 통해 3~6개월 간격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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