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사-보도자료] 학교보건법 개정안(일명 소아당뇨법)통과 공식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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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7.49.149) | 작성일 | 2017-11-09 00:00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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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동영상내용이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공식카페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학교보건법 개정안(일명 소아당뇨법)통과 공식안내입니다. PS : 소아청소년시절부터 1형 당뇨병 환자로 27년을 살아오면서 학창시절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당뇨병이라는 놀림을 받던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기쁨을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납니다. 영유아와 소아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당뇨인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환자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훈 개인소감
기사안내 [이데일리] 학교보건교사 의료행위 허용···“위급 학생 응급처치 가능해져”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168486616124080&mediaCodeNo=257&OutLnkChk=Y
[에이블뉴스] 보건교사의 소아당뇨학생 응급처치 근거 마련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71109165328033925
[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 소아당뇨환우 응급처치 가능... 면책조항도 신설 http://www.fnnews.com/news/201711091709491707
[서울신문] 당뇨 학생 위급할 때는 보건교사도 주사 가능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09500180&wlog_tag3=naver
[한국교육신문] 저혈당‧알레르기 쇼크 학생에 보건교사 투약 법 국회 통과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3256
※당뇨병에 관한 더 자세한 자료는 공식홈페이지와 공식카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소아당뇨 꿈과 희망을!!” 한국소아당뇨인협회(보건복지부지정)
홈페이지 http://www.iddm.kr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iddm
ARS 060-700-0366 1통화 5천원은 소아당뇨 가족들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회비계좌번호(참가관련 회비계좌입니다.) 신한은행 100-032-18587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기부금영수증 발행안됨)
후원계좌번호(참가관련계좌번호 아닙니다.) SC제일은행 481-20-022296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기부금영수증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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