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올 한 해 협회에 기부금을 기탁하신 개인, 기업가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본 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당해 1월~12월까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구 분 | 한 도 액 | 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그 외의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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