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세법상 장애인 기준에 대한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의 의견
글쓴이 관리자 (IP: *.193.226.10) 작성일 2016-04-03 00:00 조회수 967

몇해 전부터 연말마다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문의가 자주 의뢰되어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에서는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의뢰하여, 의료진의 재량권으로 진행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견을 위해 대한당뇨병학회 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의 의견 전달받기 위한 공문을 접수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주사가 일반적인 기준에 볼때 상당한 불편함을 넘어 필수 생명이 되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부합되고, 중증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일반인의 기준과 2형당뇨병의 기준으로 볼때 부합할 수 있어 대한당뇨병학회 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진단서' 발급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회신 원본 보내드리니 확인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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