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식약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리플렛 (5/18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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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211.101.211) | 작성일 | 2018-05-27 11:21 | 조회수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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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식약처에서 발표된 자가사용용 수입통관절차 리플렛 올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요건면제에 대해서 현재 완전히 정리된 부분이 아니므로 추후 좀 더 완벽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안명수사무관입니다.
우리처에서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통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면제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리플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붙임 리플릿 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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