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지난 22일 건보공단의 회의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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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93.226.10) | 작성일 | 2011-02-28 00:00 | 조회수 | 751 |
지난 22일 건보공단에 소모품지원 회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 직원 그리고 환우대표인 협회 이렇게 참석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의사단체와 17일은 의료기기단체와 회의가 먼저 있었으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환우들의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결정할 수 없기에 가장 나중에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논의된 사항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트립 지원 내용 -> 건보공단에서는 100T 수준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있으나 협회에서는 최소 120T에서 150T까지 지원하여 달라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2. 스트립 지원방식 ->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에서 스트립을 구입한 후 영수증과 처방전을 첨부하여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원하는 요양보조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스트립 구입방법 -> 의사의 처방전 발행 후 구입하게 되므로, 인터넷 구매나 공동구매등으로는 지원혜택 을 받지 못하며, 의료기 허가를 받은 의료기 판매처나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4. 스트립 지원 금액 -> 80%(기준가는 협의중), 예를들어 기준가가 1만5천원이면, 80%인 1만2천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혹 2만원짜리 스트립을 구입하게 된다면 1만2천원까지만 지원되므로 8천원을 부담해야 하며, 1만원짜리 스트립을 구입하게 되면 8천원만 지원되고 2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수량에는 제한이 있으나 가격은 기준가 이하는 80%를 기준가 이상은 기준가의 80%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스트립 지원 대상 -> 청소년기의 당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협회에서 주장하였던 의견이 논의되어 만18세 이하의 경우 1형 2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중 이며, 18세 이상의 경우 1형 당뇨 환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됩니다. 이상이 회의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서 변하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중 일부는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더 진행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예정입니다. 혹여 환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보내주시면 건보공단과 적극협력하여 환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iddm@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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